“임야에 건축 가능한 조건 정리!”
"임야 토지개발"은 산림으로 분류된 임야를 전(밭), 대지(건축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개간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와 환경적 고려, 경제성 분석이 수반되며, 아래의 절차와 요건들을 따라야 합니다.---✅ 임야 토지개발 개요구분 내용대상 국토이용계획상 '임야'로 분류된 토지목적 건축, 농업, 관광시설, 창고, 공장 등 다양한 개발 목적법적 근거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산림보호법」 등관할 기관 시·군·구청, 지방산림청, 산림청 등---🔍 주요 개발 절차1. 개발 가능성 검토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인지 확인2. 토지이용계획 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실)3..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