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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종합소득세 신고

by 오, 자네 왔는가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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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도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개인 등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 신고 대상: 2024년도에 사업소득, 근로 외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인터넷(홈택스)으로 신고하는 절차

  1. 홈택스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 작성하기’ 클릭
  3. 소득 종류 선택
    •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 유형(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체크
    •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한 모의계산 자료 확인 및 수정 가능
  4. 소득/경비 입력
    • 자동 불러온 내용 확인 후 누락된 경비나 자료 직접 입력
    • 필요 경비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기입
  5. 세액공제·감면 항목 입력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 입력
    • 세액 자동계산
  6. 신고서 제출
    • 최종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7.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
    • 추후를 위해 신고서 및 접수증 보관 권장

📝 주의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 세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사업, 근로 외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신고 대상자

2024년도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개발자 등)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은 급여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 기타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 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단일 소득만 있는 근로자(1곳에서만 급여를 받은 직장인)는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3.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인터넷(홈택스)으로 신고하는 절차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접속: https://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중 선택

🔹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2025)’ 선택 → ‘신고서 작성하기’

🔹 3단계: 소득 유형 선택 및 자동자료 불러오기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전 채움자료 자동 반영
  • 누락된 소득은 직접 입력 가능
  • 필요 경비 직접 입력하거나 간편경비율 선택

🔹 4단계: 공제/감면 항목 입력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 입력
  •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 자동 계산됨

🔹 5단계: 최종 확인 후 제출

  • 신고서 내용 확인 → [신고서 제출] 클릭
  • 납부세액 있을 경우 전자납부 가능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6단계: 신고서 및 접수증 보관

  • 홈택스 [My홈택스 → 신고내역]에서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최소 5년 이상 보관 권장

5.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 제공되지만, 일부 자료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필요서류
기본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사업소득자 매출·경비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로부터 수령), 거래 내역
임대소득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입 내역, 관리비 내역 등
공제자료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속서류, 성실신고확인서류(해당자만)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공제자료 조회]에서 일부 공제자료는 자동 불러오기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발생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6월 말까지 신고 가능
  • 납부세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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