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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죄책을 논의

by 오, 자네 왔는가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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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판결문에 기초한 형법상 내란죄 죄책 논의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죄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1. 내란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범: '국토를 참절( usurpation of national territory)'하거나 '국헌을 문란(disruption of constitutional order)'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주로 문제됩니다.
    • 국헌문란: 헌법이 정한 국가 기본조직을 파괴하거나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등 헌법 질서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변혁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행위: '폭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 폭동: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위세를 보이며 집단적으로 행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요를 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강압적으로 권한 행사를 저지하는 정도의 위력이어야 합니다.
  • 주체: 수괴, 모의참여자, 지휘자, 살상자, 파괴자, 기타 참가자 등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2. 탄핵심판 판결문의 사실인정 및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국헌문란 목적

판결문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포하거나 그 결과로 국헌문란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부정: 피청구인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핵심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헌법상 통치구조 무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 등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법치국가원리 및 민주국가원리 위반: 피청구인의 행위가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에 부합하는 강력한 판단입니다.
  • 헌법수호 책무 저버림: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는 판단은 피청구인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를 줍니다.

나. 폭동의 실행

판결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내란죄의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폭력 행사:
    •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군인들이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 이는 국회의 기능 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위력 행사로, '폭동'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고, 병력이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 이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그 기능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위력 행사입니다.
  • 법조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14명의 위치를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헌법기관 구성원 및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폭동의 준비 행위 또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주체 (수괴 또는 지휘자)

판결문은 피청구인이 이 모든 위헌·위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고 "관여"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지시, 국회 군경 투입 지시, 국회의원 강제 축출 지시,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법조인 등 위치 확인 시도 관여 등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지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는 피청구인이 '폭동'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수괴' 또는 '지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폭동)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는 '수괴' 또는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의 사실인정만을 기초로 한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의 죄책을 논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탄핵심판과는 다른 증거법칙과 엄격한 증명 책임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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