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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상황이군요.
이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신청 대상이 아닌 주요 이유
- 소득 기준 미충족
- 쿠폰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우선 지급됩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가구 단위 합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중복 신청 제한
-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이미 다른 가족이 신청했거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된 경우가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미충족
- 안내문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즉, 만 18세 이상)
- 연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거주지 혹은 자격 조건 불일치
- 신청 당시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지원 대상 가구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 특히 건강보험 부과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DB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반영 지연/오류
- 실제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반영이 늦어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결 방법
- 이의신청
화면에 보이는 "이의신청 안내" 버튼을 눌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부서(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본인의 소득·가구 기준을 확인해줍니다.
- 건강보험공단 확인
- 가구별 소득 기준 산정 시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기준이므로,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본인의 부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즉, "대상 아님" 메시지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 행정 DB 상 조건 불일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청 민생지원 부서에 전화해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조건 요약표를 정리해드릴게요.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조건
구분신청 가능 대상신청 불가 대상
연령 요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 (2007년 이후 출생자) |
소득 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일정 이하 가구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등)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가구 요건 | 세대 단위 신청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 | 세대 내에서 이미 다른 가족이 신청 완료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전산 DB와 불일치하는 경우 |
기타 제한 | 특별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 포함 (긴급복지, 차상위, 한부모 등) | 군인, 장기해외체류자, 이미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제한 가능 |
📌 확인 및 해결 방법
- 관할 지자체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청·군청·구청 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 이의신청 절차
앱/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버튼 클릭 → 증빙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 및 세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정리하면, 지금 "신청 대상이 아님"이 뜬 이유는 ①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초과, ② 세대 내 중복 신청, ③ 전산 DB 불일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표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외벌이 가구 기준
가구원 수직장 가입자 기준액지역 가입자 기준액혼합(직장 + 지역) 기준액
1인 | 220,000원 | 220,000원 | – |
2인 | 330,000원 | 310,000원 | 330,000원 |
3인 | 420,000원 | 390,000원 | 420,000원 |
4인 | 510,000원 | 500,000원 | 520,000원 |
5인 | 600,000원 | 590,000원 | 620,000원 |
6인 | 690,000원 | 670,000원 | 730,000원 |
7인 | 780,000원 | 740,000원 | 850,000원 |
8인 | 850,000원 | 800,000원 | 930,000원 |
9인 | 930,000원 | 860,000원 | 1,050,000원 |
10인 이상 | 1,050,000원 | 960,000원 | 1,230,000원 |
▶ 다소득원 (맞벌이 등) 가구 기준
가구원 수직장 가입자 기준액지역 가입자 기준액혼합(직장 + 지역) 기준액
2인 | 420,000원 | 390,000원 | 420,000원 |
3인 | 510,000원 | 500,000원 | 520,000원 |
4인 | 600,000원 | 590,000원 | 620,000원 |
5인 | 690,000원 | 670,000원 | 730,000원 |
6인 | 780,000원 | 740,000원 | 850,000원 |
7인 | 850,000원 | 800,000원 | 930,000원 |
8인 | 930,000원 | 860,000원 | 1,050,000원 |
9인 이상 | 1,050,000원 | 960,000원 | 1,230,000원 |
⚠️ 참고 사항 / 유의점
- 가구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본인+세대원)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 가능성이 있음.
- 단,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있음: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될 수 있음
-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가구도 제외 기준 가능성 있음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맞벌이 등 여러 소득원이 있을 때 위 기준이 적용됨.
- “혼합(직장 + 지역)”은 세대 내 일부는 직장보험, 일부는 지역보험인 경우 해당 기준임.
-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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