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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를 논함 :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by 오, 자네 왔는가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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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요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본 논의에서는 해당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학설 및 판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책 성립 여부를 논합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Ⅱ. 내란죄의 구성요건 검토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구성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으로 국토를 참절( usurpation of national territory)'하거나 '국헌을 문란(disruption of constitutional order)'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주로 문제됩니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이 정한 국가 기본조직을 파괴하거나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등 헌법 질서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변혁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는 수괴, 모의참여자, 지휘자, 살상자, 파괴자, 기타 참가자 등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1. 국헌문란의 목적

가. 학설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렴됩니다.

 

 (1) 실질적 의미설

단순히 헌법 조항의 위반을 넘어, 실질적으로 헌법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요구합니다. 즉, 헌법의 근본 체계를 전복하거나,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형식적 의미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형식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형법 제91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질적 의미로 해석하면서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즉, 단순히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강압적으로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요구합니다.

 

다. 사안의 적용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법한 계엄 선포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을 무시한 것은 헌법에 정한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그 권능을 강압적으로 전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방해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행위는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물리적 강압을 통해 불가능하게 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3) 계엄 포고령 발령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4) 중앙선관위 및 법조인에 대한 강압적 조치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동원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퇴임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것은 선거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해당 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5) 생각컨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한 직무상 위반을 넘어, 헌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저해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폭 동

행위:'폭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가. 학설

'폭동'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1) 유형력 행사설

  폭동은 다중이 결합하여 직접적인 폭력(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폭력은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비유형적 폭력 포함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비유형적인 폭력, 즉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권위의 남용 등을 통해 사회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도 폭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내란죄의 폭동을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을 가함으로써 일정한 지역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넘어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도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에 위반하여 발동된 국가긴급권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폭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안의 적용

(1) 군경의 조직적인 동원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지시하여 조직적으로 군경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에 헬기 등을 이용해 진입시키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게 한 것은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2) 강압적 국회 출입 통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심지어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 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과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평온을 해치는 것을 넘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중앙선관위의 강제적 점검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하여 출입통제를 하고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강제적으로 선관위의 기능에 개입한 폭력적 행위입니다.

 

(4) 대통령의 지위와 폭동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서 계엄이라는 초헌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군경을 직접 지휘하여 헌법기관들을 제압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사회 전체의 평온과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는 규모와 효과를 가집니다. 탄핵심판에서도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Ⅲ. 결 론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들은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아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방해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헌법 질서를 전복하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군경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중대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 판결문의 사실인정만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형법상 내란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위법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될 것입니다.

 

본 논의는 탄핵심판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실제 형사사건에서의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 및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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