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되며,
이에 앞서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 제도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 기간 및 시간
- 기간 : 2025년 5월 29일 (목) ~ 5월 30일 (금), 이틀간
-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 사전투표 대상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면 누구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사전 신고나 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3. 사전투표 장소
- 전국에 설치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사전투표소는 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s://www.nec.go.kr/)에서에서) 상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 시 준비물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기술자격증
- 청소년증
- 학생증 (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 모바일 신분증 (앱 실행 과정 제시, 캡처 이미지는 불가)
-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가지고 가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 방법 및 절차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나뉘어 투표 절차가 약간 달라집니다.
공통 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필요)
-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기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관내 선거인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 투표용지에 기표소에서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습니다.
- 투표지를 관내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관외 선거인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합니다.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습니다.
- 접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관외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관외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6. 사전투표 유의사항
- 별도 신고 불필요: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기간 내에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투표하면 됩니다.
- 이중 투표 방지: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가 확인됩니다.
- 기표 시 유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성명 기재, 낙서 등은 무효표 처리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과정을 보여주어야 하며,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이니,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