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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 탕감 제도 (2025년 기준 최신 정리)

by 오, 자네 왔는가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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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채무조정 · 탕감 제도 (2025년 기준 최신 정리)

1️⃣ 제도명: 새출발기금

시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

도입 목적: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운영 기간: 2022년 말~현재 진행 중 / 2025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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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2020년 4월 1일 이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중이거나 부실 위험이 있는 차주

자발적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


> ※ 개인사업자 외에도, 폐업 후에도 개인 채무가 남은 자영업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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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최대 80~90% 감면<br>🔸 이자 전액 감면<br>🔸 추심 중단 / 강제집행 정지<br>🔸 최장 20년 분할 상환
부실우려 차주 (연체 전 or 30일 미만) 🔸 이자 감면 중심 지원<br>🔸 원금 감면은 없음<br>🔸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 상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 원금 최대 90% 감면<br>🔸 10년 이상 장기 상환 또는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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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혜택

재기지원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감면율 10%포인트 추가 적용

채무자의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능력만큼만 부담

신청 후 즉시 채권추심 중단,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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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제도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조건: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담보 자산 없음


지원 내용:

전액 탕감 가능 (상환능력 없다고 인정 시)

일반 장기 연체자의 경우 최대 80%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 📌 약 113만 명이 대상, 총 16조 원 규모 채무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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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확대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

적용 대출 기한: 기존 2023년 9월 → 2025년 6월까지로 확대

상환 기간: 기존 최대 10년 → 최대 20년까지 연장

원금 감면률: 최대 60~80% →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무담보 채무 중심 지원 확대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우대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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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문의 전화: ☎️ 1600-8212

오프라인 상담: 전국 50여 곳의 ‘새출발지원센터’ 방문 가능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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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표

항목 내용

제도명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자 탕감
시행기관 캠코(KAMCO), 금융위원회
주요대상 2020.4 이후 대출받은 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자
원금 감면율 최대 90% (기초생활수급자)
상환 조건 최장 20년 장기분할상환 가능
부가 혜택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즉시 추심 중단 등
시행시기 2025년 9월부터 확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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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캠코 공사 새출발기금 안내

🔗 정부 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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