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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3년 소유·자경 요건 충족 판단표
(농지법 + 소득세법 기준 통합판단표)
구분주요 판단항목일반 자경농지농지은행 위탁농지관련 법령·근거비고(세무상 판단)
1 | 소유기간 | 3년 이상 보유 | 3년 이상 보유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 3년 미만 매도 시 감면 불가 |
2 | 이용형태 | 본인이 직접 경작 | 농지은행 위탁경영 (위탁계약 체결 + 실제 이용) | 농지법 제23조 | 위탁경영도 자경 간주 |
3 | 자경기간 인정 여부 | 실경작기간 전부 | 위탁기간 전부 인정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농지과-2474, 2021.10.15.) | 단, 형식적 위탁은 불인정 |
4 | 거주지 요건(세법상) |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거주 | 동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8년 이상 자경 시 100% 감면 |
5 | 자경 증빙서류 | 경작사진, 비료·농약 구입내역, 영농일지 등 | 농지은행 위탁계약서, 공사 확인서 | 국세청 해석사례(서면법규-2020-소득-3629) | 세무감면 신청 시 필수 |
6 | 자경의 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작 가능 | 동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 가족공동경작 포함 가능 |
7 |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 8년 이상 자경 시 전액감면 | 8년 이상 위탁 포함 자경 시 전액감면 | 소득세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 3년 요건은 기본 최소기간 |
8 | 투기성 취득 여부 | 없음 | 없음 | 농지법 제8조(처분의무) | 투기 목적 판단 시 불인정 가능 |
9 | 농지전용·개발 등 이용변경 시 | 불인정(자경 아님) | 불인정 | 농지법 제34조 | 농지로 계속 이용해야 함 |
10 | 양도 시기 제한 | 3년 미만 매도 시 제재 가능 | 동일 | 농지법 제8조 및 세법상 감면요건 |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불가 |
🧮 세무상 종합판단 요약
항목요건인정기준세제효과
3년 소유요건 | 취득일~양도일까지 3년 이상 | 등기부 기준 | 농지법상 안정성 확보 |
3년 자경요건 | 실경작 또는 위탁경영 3년 이상 | 농지은행 위탁 포함 | 농지소유합법 유지 |
8년 자경 감면요건 | 8년 이상 직접 또는 위탁 자경 | 농지은행 위탁기간 포함 |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가능 |
거주지 요건 |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지역 | 주민등록 기준 | 비거주자는 감면 축소 또는 불가 |
증빙서류 필수 | 농지은행 계약서, 공사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국세청 검증 | 세무감면의 핵심자료 |
📑 실무 팁
상황실무조언
비농업인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 반드시 농취증 발급 + 농지은행 위탁계약 체결해야 합법적 |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도시거주 등) | 농지은행 위탁경영으로 대체해야 자경요건 충족 |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 농지은행에서 발급받은 “위탁경영 확인서” 반드시 첨부 |
3년 미만 매도 시 | 투기성 의심으로 농지법 위반 또는 감면취소 위험 |
농지소재지 이탈 거주자 | 세법상 감면률 축소(전액 감면 불가 가능성 있음) |
📚 법령 근거 요약
- 농지법 제6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 가능
- 농지법 제8조: 3년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가능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위탁경영 허용 및 자경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자경의 범위 및 기간 산정 기준
✅ 결론 요약
항목일반 자경농지은행 위탁
3년 소유요건 | O | O |
3년 자경요건 | 본인 직접경작 | 위탁으로 대체 인정 |
세법상 감면 인정 | 실경작 증빙 시 | 위탁확인서 증빙 시 동일 |
주의사항 | 명의신탁·유휴방치 금지 | 형식적 위탁계약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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