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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건축 가능한 조건 정리!”

by 오, 자네 왔는가 2025. 6. 18.

"임야 토지개발"은 산림으로 분류된 임야를 전(밭), 대지(건축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개간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와 환경적 고려, 경제성 분석이 수반되며, 아래의 절차와 요건들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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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토지개발 개요

구분 내용

대상 국토이용계획상 '임야'로 분류된 토지
목적 건축, 농업, 관광시설, 창고, 공장 등 다양한 개발 목적
법적 근거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산림보호법」 등
관할 기관 시·군·구청, 지방산림청, 산림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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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발 절차

1. 개발 가능성 검토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인지 확인



2. 토지이용계획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실)



3. 산지전용허가 신청

보전산지: 산림청 허가 필요 (까다로움)

준보전산지: 지자체장 허가 (상대적으로 완화)



4.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검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림조사서, 조림계획서 등도 요구됨



5. 토목공사 및 형질변경 허가

성토·절토, 진입도로 개설 등 토목 설계 및 인허가 진행



6. 용도지역·지구 변경 (필요시)

도시계획변경 또는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등 변경 신청



7. 건축 허가 등 추가 절차

건축물 신축 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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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개발 시 주의사항

항목 내용

개발행위 제한구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벌금/처벌 무단 개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 시)
조림비 예치 개발면적에 따라 조림비 예치 또는 대체조림 의무 발생
현장 점검 산림청 또는 지자체 현장실사, 주민 민원도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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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용 예시

항목 비용 범위 (예시)

토지조사 및 설계 200만 ~ 500만 원
산지전용허가 수수료 면적에 따라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조림비 예치 ㎡당 1,500~2,500원 수준
용도변경 및 인허가 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기반공사 (진입로 등) 수천만 원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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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목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개발행위계획서

산림조사서

환경영향평가서 (대상 시)

조림계획서

설계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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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개발이 쉬운 임야 조건

✅ 준보전산지
✅ 계획관리지역
✅ 경사도 25도 미만
✅ 접근 도로 인접
✅ 인근에 이미 개발된 토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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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허가는?

→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불법개발로 간주됩니다.

Q2. 농막, 주택 건축도 가능한가요?

→ 보전산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준보전산지 + 계획관리지역은 허가받고 가능성 있음.

Q3. 개인이 직접 개발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전문가(산림기술사, 측량사 등)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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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개발 상담기관

기관 연락처

산림청 민원센터 042-481-4083
시·군·구청 산림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한국산림기술인회 www.foret.or.kr